기내 휴대전화.흡연 벌금 백만 원 _틴더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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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부터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를 위한 협조의무를 부과한 항공기 운항안전법의 하위 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