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음처럼’ 유해성은 경쟁사의 의도적 비방”_빙고 구입처_krvip

검찰 “‘처음처럼’ 유해성은 경쟁사의 의도적 비방”_빙고와 롤리 인쇄_krvip

검찰이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논란이 번진 것은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때문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모 케이블 방송사 PD 31살 김 모 씨와 이를 영업에 이용한 하이트 진로 56살 황 모 전무 등 6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처음처럼'이 제조 방법을 적법하게 승인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처럼'을 마시면 각종 질환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제조방법을 불법적으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이트 진로 전무 황 모 씨 등은 각 지역 영업점 직원들을 동원해 이 방송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 '처음처럼'의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괴소문이 돌면서 매출이 10% 가량 급락하자 소문의 근원지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