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본부·기소권 제한’ 개혁안 발표_최고의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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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해체해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소권 행사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감찰 강화와, 감찰권 제한, 문화 개선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감찰 부분과 관련해선,  기존의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총장 직속의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감찰 지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찰본부장에는 외부 인사가 임명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총괄적인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검사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 대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시민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평결하고, 검찰이 이에 따르는  기소 배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 개선과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고 파면 또는 해임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 방안 발표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회의를 열고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4일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모인 가운데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