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부실…성범죄자 처벌 부실_팁 돈 버는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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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재판을 받았지만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부실했던 경찰과 검찰 수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당시 11살이던 정 모양은 17살 김 모 군에게 집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군은 이후에도 10대 여학생 7명을 추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작 검찰은 정양 성폭행 사건을 뺀 채 다른 7건만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 진술을 안한거예요.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는지... 범죄사실 특정이 안됐던거죠" 하지만 정양은 피해 직후 경찰과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했고 증거물도 제출한 뒤였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며칠 뒤 정 양에게서 김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정양 사건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사실을 추가 확인해 내용을 보내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아 추가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뒤늦게 정양 성폭행 사건을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수원지법 공보판사) : "검사가 추가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별도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