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_장소 장소.마링가에서 포커 플레이_krvip

국민의힘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_돈을 많이 벌다_krvip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피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있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중상해’ 혐의 등이 적용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의장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도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 위협을 드러냈는데도 현행법으론 제지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박대출 의장은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 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 즉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라며 “추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오늘 오전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