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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전 처장이 2014년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310 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김 전 처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올해 8월까지 기무사 3처장으로 재직하다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으며, 지난달까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모 사단의 부사단장을 맡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