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계모 살인죄 적용에 상징적 의미”_보디빌딩용 베타알라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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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상해치사죄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이 나오자 16일 검찰은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계모의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반영됐다"며 "아이에 대해 성인 보호자가 지속적이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그동안 살인죄 공소 유지를 위해 1심부터 '공판 대응팀'(김형준 형사2부장검사, 박양호 수사·공판검사, 아동학대 전담 구민기·김민정 검사)을 꾸려 대응했다. 공판 대응팀은 1심부터 사건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국내 판례 2건과 영국·독일·미국 유사판례 5건을 제시하면서 살인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정빈 전 서울대 법의학 교수의 추가 감정서를 제출하고 사망 원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인식 가능성 등을 명확히 했다. 이어 휴대전화에 녹음된 일부 피고인의 음성을 추가 복원해 학대의 상습성 등을 입증했다. 울산지검은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기소에 이어 적극적인 공판 대응에 대한 감사의 편지 100여 통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전국 검찰 가운데 최초로 신설,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숨진 서현이가 살았던 울산의 같은 마을 주민 박모씨는 선고에 대해 "그래도 아이가 죽었는데 (18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모임 '천사들의 둥지' 회원과 아동학대 피해 가족 등 20여명은 선고 뒤 서현이의 유골이 봉안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울산 하늘공원으로 찾아가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오는 26일 울주군 구영공원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