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버스운전자 차별 부당 _빨간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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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같은 순위의 버스 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 씨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면허 발급 기준은 '택시를 10년이상,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면서도 같은 순위일 때 합리적 근거없이 택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