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北 민간인 사살 규탄…UN에 방문조사 요청할 것”_모바일 슬롯닷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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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제4협약을 보면 제16조에는 “각 충돌 당사국은 사자 및 부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면서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사무소 등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