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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와 환급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난해 대형 할인점의 240여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130여개 점포에 대해서는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다른 점포들은 간이 과세 혜택을 받는 등 간이 과세의 적용 기준이 다르고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이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 가정용품 수리, 의복수선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가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연간 매출규모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천 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