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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 금융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제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매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