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금연 사업 강화…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_모든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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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금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29일) 배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현재 40%인 장병 흡연율을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고,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 전 흡연량 수준인 7개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금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수부대 표창과 포상을 늘리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연 사업 강화와 관련해 이달 중 세부 지침이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형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군대 내 폭행·협박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