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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국산차 살 때 낼 세금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수입차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산차 세금 계산식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한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되돌릴 지가 변수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수입차는 수입 가격에, 즉 유통과 판매 이윤 등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국산차는 이 비용을 다 합친 '출고 가격'이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차값이 같아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지용태/국산차 영업점 부장 : "수입차에 비해서 저희가 국산차를 구입할 때 한 사오십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역차별' 논란을 풀기위해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기준판매비율 개념을 도입해서 국산차의 경우 출고가에서 이 비율만큼 세금 계산할 때 빼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3년은 18%로 운용합니다.

출고가 4천 2백만 원짜리 국산차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7백만 원 넘게 낮아져, 현행 개별소비세율 3.5%를 적용할 때 세금은 40만 원 가까이 줄게 됩니다.

변수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이달 말 한시적 인하를 마치고, 다시 5%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세율이 다시 올라가면, 바뀐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산차 세금) 특례 조치로 인한 절감분이 소비자로서는 체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를 이어갈지 아니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원래대로 올릴지 조만간 결정합니다.

세금을 포함한 국산차 구입 비용이 지금보다 줄지, 오히려 늘어날 지도 이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촬영기자:왕인흡/CG: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