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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천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매각, 총 122억 9천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이 2017년 4월 안 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천여만 원(개당 약 141만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 원(개당 평균 6천426만 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 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bit 코인(시세 18억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 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 9천여만 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