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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군수 기업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의 박수 속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든을 넘긴 할머니들이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0대의 나이에,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겁니다.

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속여 혹독한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소멸했다는 미쓰비시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전일호(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패배했지만 국내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할머니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 : "이제는 눈을 감고 어디에 가서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