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어떻게 악용되나? _친구들과 포커를 치다_krvip

개인 정보, 어떻게 악용되나? _행운의 포토넷_krvip

⊙앵커: 저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피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자: 피해사례가 무척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2월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의사와 한의사 7명의 예금 6억 2000여 만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인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다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고요. 누군가 내 휴대전화를 복제해서 쓰고 요금청구서만 날아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난데없이 금융사기나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피해자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해킹 피해자: 통장 정리하려고 보니까 100만원이 빠졌어요, 너무 황당했죠. ⊙예금 인출피해자: 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통장을 새로 발급 받으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잔액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예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앵커: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하고 만들지도 않은 통장이 생기고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봤던 직접 만나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곳들이 은행이나 이동통신회사, 카드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곳에서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내서 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게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KTF나 LG텔레콤,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가 무려 1200만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앵커: 저렇게 직접 만나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 외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워낙 광범위하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유출시키는 게 인터넷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법이 동원되는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킹으로 뚫린 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대신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입력하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피해 쇼핑몰 관리자: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사진이나 음악파일 등으로 가장한 E-Mail 첨부파일을 열었을 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에 번호만 접속한 뒤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자 고객정보가 해커의 컴퓨터로 고스란히 전송됩니다. ⊙장영준(안철수연구소 연구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단순하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버금융거래를 통해서 사이버범죄로 연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자: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은 없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사칭해 사용자를 속이는 수법도 사용됩니다. 카드정보를 갱신한다는 등 그럴 듯한 내용의 E-Mail을 보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 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합니다. 이밖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도 은행고객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유포되고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등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앵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음악회나 갈 때 티켓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더욱더 불안한데 만일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상 받는 게 무척 힘듭니다. 개인정보 유출된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객 개인이 경찰에 호소하든, 소비자보호기관에 호소를 하든간에 직접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내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고책임과 뒤처리를 고객이 떠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은행측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보 유출 피해자: (직접) 금융감독원 연락해서 내 모든 계좌 보안 조치 다했죠. 그 시점부터 내 모든 카드 발행 정지시켰죠. ⊙은행 관계자: 예금 정보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은행이) 그 정도 관심 기울였으면 됐지, 그 이상 방법이 없지. ⊙앵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언제든지 내 문제, 내 피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부문 정보 유출은 행자부, 민간부문은 정통부, 금융부문은 재경부 관할법률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높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나 카드사 등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했을 때 누가 왜 언제 조회했는지 그 기록이 남도록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도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욱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