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거주기간 1년 안 되면 투기” 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승리한 경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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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거주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주민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것은 투기에 해당하므로 고액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김병수 판사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뒤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이 모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2년 반 가량 거주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에 임박해 아파트를 산 이씨에게 투기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불성실가산세가 합쳐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송파 세무서는 지난 2003년 "이 씨가 아파트에 실제 이사온 날은 지난 1999년 10월 중순으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지난 2000년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된다"며 양도소득세에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5300 여 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이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