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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전면 재지정과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이 최근 한나라당 주도의 의원 입법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부측 법률안과의 조정 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가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크게 상충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올 하반기로 잡혀있는 그린벨트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 86명이 최근법 시행후 6개월안에 그린벨트 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 74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일대 혼란이 야기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