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공급 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못해” _포키 퍼즐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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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단지 내 학교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잠실 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강동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잠신 초등학교를 신축했고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는데,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나온 판결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가 미쳐 개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 해당 법률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송파구청이 지난 2006년 4월 단지 분양이 완료되자 조합에 11억 2천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