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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협상을 이유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1992년부터 30년째 일본과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과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공로를 인정해 국민 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습니다.

그제(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됐는데, 양 할머니는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양 할머니 수상을 전제로 자신이 시상식 행사 사회를 보기로 했지만 사회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만약에 이 대상자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외교부가 과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외교적 사안이냐는 거죠."]

외교부는 어제(7일) 광주에서 양금덕 할머니 측 지원단체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 측의 항의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KBS 질의에 "서훈 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