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공개는 명예훼손?…오늘 참여재판_오레후엘라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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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 더 큰 것인지에 대해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드파더스에선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과 사진, 거주 지역, 출신 학교, 직장명 등을 공개해왔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이라고 신상 공개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운영진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 유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구본창 씨 등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구 씨 등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오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구본창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신상 공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에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기소를 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와 아무런 친분도 없어 개인적으로 비방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공익적 목적의 신상 공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제보하고, SNS에 관련 글을 올려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모 씨 역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은 전 부인과 양육비 등을 협의하기 위해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이들 중 한 명의 전 배우자인 A 씨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등 2명이 구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힙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을 참고해 구 씨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선고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