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독소조항’ 개선_스파 또는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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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근로자가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은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 종속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약관에 근로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권을 직접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계약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이 추가돼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되고,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일반 손해보험까지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