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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9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도록 표준계약서로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책위 요청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순위 입법·정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 업체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납품 단가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연동 방법과 가격 기준, 원자재 품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과 연동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