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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정비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기부채납 할 경우 물류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훼손지 1개 면적이 1만㎡ 이상에서 3천㎡ 이상인 훼손지 여러개가 결합해 총 면적이 1만㎡ 이상이어도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또 훼손지 판정기준이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환지방식뿐이던 정비사업 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