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시설물, 가구당 1개만 허용 _목공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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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이 한 가구에 1개만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으로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에서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을 각각의 용도로 세운 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이들 시설물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490여건 가운데 이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70여건으로 36%를 차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