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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발굴 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보호법 44조 7항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을 유발한 사업 시행자에게 발굴 경비를 부담시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재판관은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994년 경주 보문단지에 경마장을 건설하려다 청동기와 조선시대 유적이 발굴돼 건설부지 대부분이 사적으로 지정되자,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