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 신호등 고장 사고 자치단체 책임 _럭키 빙고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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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고장난 가변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을 경우 자치 단체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가변차선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44살 노모씨 등 6명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맞은 편에서 달려오다 노씨 차량과 부딪혀 피해를 입은 최모씨 등 4명과, 최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울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자치 단체는 신호등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고장 즉시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장난 신호등을 1시간 45분동안 방치해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울산시 염포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가변차선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충돌 사고를 낸 노씨와 최씨는 울산시의 신호등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