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국회의원 이해충돌’ 사항 공개_온라인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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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공개, 그리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 가운데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속 상임위원장에게는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와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소속을 기존의 윤리특위 산하에서 국회 직속으로 바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