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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도 건강식품처럼 허위 과장광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치료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또는 미백이나 주름제거 효과가 탁월한 기능성 화장품처럼 거짓광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장품 광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 과연 저 화장품을 쓰면 저렇게 하얘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인터뷰: 너무 과장이 심하죠. ⊙기자: 한 개에 48만원에 팔리는 수입 화장품입니다. 피부노화 방지와 미백효과를 강조하는 이 광고는 불법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화장품은 손상된 피부를 치료해 재생시키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신문과 잡지에 광고가 실린 화장품 44개를 조사한 결과 64%가 마치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도 표시내용이 과장성이거나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화장품들은 임상실험을 끝냈다고 쓰여 있지만 어떤 임상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 화장품 29개 가운데 59%가 이처럼 표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구(소비자보호원 과장):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단시간내에 어떤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또 기능성 화장품을 써 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3%가 사용하다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가운데 38%가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