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인천공항공사 과징금 부과 _팀 베타 칩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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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2단계 PC구조물 현장제작설치' 공사를 하면서 시행사인 리다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게 지급해야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