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절차 간소화로 어린이 개명 큰 호응_대법원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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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이름으로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때문에 받는 놀림이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한해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름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개명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 합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어린이들은 모두 7만7천여명으로 일반인 2만3천여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호적과 달라서 이름을 바꾼 경우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욕설처럼 들리거나 수치심이 느껴지는 이름을 바꾼 경우는 20% 가량입니다. 현상범은 현상집으로 박분통은 박남이로 바뀌였으며, 김처녀, 조식순도 이름을 고쳤습니다. 또, 순 우리말을 썼지만 부르기 힘든 조아라 우리 고은이, 박차고 나온 오달샘이나 석석철, 안숙름 등의 이름도 부르기 편하게 고쳤습니다. 이밖에 하늘을 병진으로 잔디를 민정으로 바뀌는 등, 항렬자에 맞추려고 한경우나, 이름이 성별과 맞지 않은경우 그리고 친척에게 같은 이름이 있어 개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대법원은 지난 한해동안 초등학교 어린이의 개명 절차를 간소화 했고 개명신청을 낸 어린이 가운데 96%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한해 한시적으로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개명 대상자들이 늘어날 경우 개명절차를 다시 간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