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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에서 당시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은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규정상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밝힌 뒤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자, 상관이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에 근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상급 부대의 대위가 휴가 연장을 지시하면서 사건이 무마됐다며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