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여성에도 임산부 수준 보건혜택 추진 _오늘 코너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가임 여성에도 임산부 수준 보건혜택 추진 _정수로 빙고_krvip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도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검사와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 체류 외국여성도 모자보건법상의 보호대상자로 지정, 내국인과 똑같은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성(母性)의 법적 범위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외에 가임기 여성(15∼49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시기 이외의 가임연령대 여성의 생식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범위가 모호했던 모성의 의미를 이처럼 명확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가임 여성에 대해서도 영유아(출생 후 1년 미만아)의 건강증진과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법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 중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등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상의 보호대상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시설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마 젖 먹이기를 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질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각 지역 보건소장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