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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가 외부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동일한 기업에 외부감사와 컨설팅업무를 함께 해주면서 컨설팅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을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의 경우 엔론에 외부감사 뿐아니라 컨설팅 업무도 해주고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