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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사망자에게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이후 기초 노령 연금 등 복지 급여 639억여 원을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복지부가 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사회 복지 통합망으로 통합하면서 사망자 정보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이와 함께 사회복지 통합망에 복지 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의 복지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 결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30명이 소득을 숨겨 복지 급여 5억 6천 여만 원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의 이자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의 복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장애인 등급 심사 결과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복지 급여 근거 자료를 담당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면서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복지 인력 69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무상 보육 등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