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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암암리에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라며 "방역 사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카지노나 태양광 등 다른 사업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 ▲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뒤 특정 가격선을 방어함으로써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 ▲ 본인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뒤 현금화 지연 및 잠적·도주 ▲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소를 통해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를 받은 업체 수는 92곳이었는데, 2018년보다 48곳이 급증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모집 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투자금을 모집해 올 경우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해준다는 제안 등을 할 경우 투자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 등이 사기 대상이 되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를 본 경우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소(☎1332)에 연락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