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카페’ 명칭 독점 사용 안 돼” _함께 노는 팀이 함께 승리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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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카페'라는 말을 특정 업체가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업체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카페'라는 말은 원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온 라인 카페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며 이 명칭을 특정 업체가 독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인터넷 업체는 지난 99년 5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 경쟁사 등이 사용하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