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국내 법원에 첫 손배소_오라클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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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지는 소송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5살의 앳된 소녀였던 김성주 할머니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한 공장에서 1년 7개월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달아 달아, 너는 우리 집을 들여다 보고 있겠지.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다. 울기도 많이 울고."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6억 6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2008년 일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4년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 제기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엔, 한국내 미쓰비시 자산이 가압류됩니다. <녹취> 최봉태(소송 변호인) : "세계적 대기업이 한국 판결 무시하고 영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가압류 강제 집행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인권위원회도 일제 징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