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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규모가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들의 과대 청사 신축을 막기위해 청사 면적 기준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금액의 최저한도를 매입가의 80%에서 50%까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을 승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15억원을 추가하는 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저에 한해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