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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바꿀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