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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애완동물 데리고 나갈 때 배설물을 치우기 위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잘 가꿔진 공원일수록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아예 동물 배설물을 담는 수거함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다른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원 관리인: 싸 놓고 가버린 거예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올 때는 이와 같은 배설물 봉투를 갖고 직접 배설물을 수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 때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김병수(건교부 도시관리과장):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은 허용하되 다만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자: 애완동물 주인들이 공원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법제화한 도시공업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