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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제3자 뇌물죄가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야당들은 탄핵안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3자 뇌물죄는 두 당의 초안에 모두 포함됐고, 직권 남용과 강요 부분도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모든 법률적 탄핵 요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뇌물죄를 직접 탄핵 사유로 적시했지만, 국민의당은 간접적으로 정상 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습니다,

또 민주당은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명시했지만, 국민의당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들은 탄핵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선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게도 탄핵안을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비박계가 선호하는 다음 달 9일로 표결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달) 2일 날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9일 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안의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내일 오후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