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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역병 대신 산업기능요원이나 의무경찰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기관이나 연구소, 경찰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현역 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2022년까지 52만 명 규모로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해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만, 병역특례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면 그동안 인력을 지원 받아온 관련 부처 등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같은 이공계 중심의 대체복무요원과, 의경, 해경 등에서의 전환복무요원 등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이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