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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이나 분진, 소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8천여개 사업장, 3만 천여명의 근로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늘림으로써 2만5천명 정도가 더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추산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