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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조건을 어겨서 업자와 관청관의 마찰이 끊이질 낳는가 하면은 지하방은 통풍시설조차 갖춰지질 않고 있어서 가스중독이나 가스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윤 기자 :

바로 이곳에서 지난 추석 전날 밤 일가족 3명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숨지자 구청장을 직무유기협의로 고소한 김연하씨의 지하 셋방입니다.

방을 들일 수 없는 지하 대피시설에 수청이 방을 들이도록 허가해 주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이곳은 지하방에서 새어나온 LP가스가 채 빠지기도 전에 연탄불을 피우려다가 가스통이 터진 현장입니다.

빠질 길 없는 가스방에 뇌관에 불을 붙인 격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세입자 부부와 두 딸이 중화상을 입고 현재 생명이 위독하여 주변 20미터 이내 이웃집 창문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곳은 반지하로 설계된 다세대주택 지하방입니다만 이처럼 지상으로 올려지면서 지은지 3년이 지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집장사한테 집을 산 사람이 자기 집으면서도 등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지하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다시 받아내는 문제 등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진규 (부천시 건축계장) :

건축법상 지하층이라고 둘 수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짐을 산 사람이나 지하 입주자가 받는 고통은 크다고 봅니다.


신동윤 기자 :

결국 지난 88년부터 지하층 주거가 허용이 됐지마는 지하층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1/2이상이 땅속에 지어져야 하는데도 건축업자들이 지하층 전체를 지상으로 올려짓는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지하, 반지하등 안전시설 규정도 없이 지하 주거만을 허용한 현행 건축법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