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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한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를 강제 수용하는 법안이 제정돼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유력지인 '더 스테이트' 등에 따르면 주도인 컬럼비아 시의회는 도심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경찰이 교외로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노숙자 대응'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노숙자가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공소란죄로 체포해 시 경계에 있는 보호소에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도심으로 통하는 도로에 경찰을 배치해 노숙자가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근무를 서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노숙자에 대한 이주의 자유 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컬럼비아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고 타임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