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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수강료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필수와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실비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시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등은 별다른 기준이 없어 그동안 학원비 편법 인상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