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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교육부에 대해 학생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에서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 대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체벌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등교육법의 체벌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