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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학대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동 학대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의 41%는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으며, 2-3일에 한번 학대를 받는 경우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가 접수된 5천6백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괍니다. 아동 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 학대와 방임이 각각 39%와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순이었습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530건이 접수돼 전체 사례 가운데 9.3%를 차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79%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이나 전업주부, 단순노무직이 65%를 차지했으며,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자나 모자 가정, 그리고 미혼부.모 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의 피행 아동 접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강화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보호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