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기능 있다고 거짓광고한 포드”…공정위 시정명령_베타 롱 약_krvip

“없는 기능 있다고 거짓광고한 포드”…공정위 시정명령_자동 포커 확률 계산기_krvip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포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공정위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부당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2020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리미티드’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는 시스템이 탑재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인쇄물 광고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홈페이지에는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홈페이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포드는 2019년 말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됐지만, 피심인이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포드 수입사가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지난 2015년 토러스 차량 모델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 약 1억 5천만 원을 물었습니다.